공정위, 결혼준비대행업 ‘표준계약서’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
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‘스드메 계약’입니다.
계약 당시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고, 알고 보니 추가금이 계속 나오는 ‘깜깜이 계약’은
결혼 준비의 기쁨을 불안과 혼란으로 바꾸곤 했죠.
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.
📢 2025년 3월 3일,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(웨딩플래너)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.
예비부부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,
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
💍 스드메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공정위, 결혼준비대행업 ‘표준계약서’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
-
대부분의 예비부부는 스튜디오, 드레스, 메이크업(일명 스드메)을 패키지 형태로 계약합니다.
-
그러나 세부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고,
-
계약 후에야 추가옵션, 피팅비, 촬영 원본비용 등 추가 지출이 속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
또한, 예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일정 변경, 파혼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,
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예비부부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
📌 이번 표준계약서, 이렇게 달라졌어요
1️⃣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명확히!
“계약 전 최종 지불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성”
-
계약서 앞면 표지에 기본 서비스와 옵션 항목을 한눈에 확인
-
기본 서비스: 스튜디오, 드레스, 메이크업, 사진 수정본 등
-
추가 옵션: 드레스 도우미, 헤어피스,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등
-
기존에 사실상 필수였지만 별도 비용이던 항목들도 기본서비스로 통합
💡 서비스별 가격표 제공 의무화
→ 소비자가 요청하면 가격을 안내하고 설명해주어야 합니다.
2️⃣ 위약금 기준 구체화
“파혼이나 일정변경에도 정당한 기준 적용”
-
해제·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
-
계약 해제 사유와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
💡 중요 포인트
-
계약 전: 평균적 위약금 기준 안내 필수
-
제휴업체 확정 후: 실제 위약금 기준 재안내 및 동의 절차 필요
📌 소비자 귀책 시
-
대행사가 제휴업체에 배상한 손해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 가능
-
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 방지
👰♀️ 예비부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?
| 구분 | 개선 전 | 개선 후 |
|---|---|---|
| 가격 정보 | 세부 항목별 금액 파악 어려움 | 서비스·옵션 가격표로 사전 인지 가능 |
| 필수 항목 추가요금 | 촬영 원본, 피팅비 등 별도 청구 | 대부분 기본서비스에 포함 |
| 위약금 기준 | 불명확, 대행업체 유리 | 구체적 명시 + 소비자 고지 의무화 |
| 옵션 선택 | 현장 설명 부족 |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설명 |
💡 기대 효과는?
-
예비부부는 예산 내에서 합리적 소비 가능
-
사업자는 정당한 이익 보장 + 분쟁 감소
-
웨딩 시장의 신뢰도 회복과 활성화 기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