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정리

 


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소득 및 자산 지원제도

저소득층 청년(수급자, 차상위계층)은 소득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,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통해 자산을 보다 빠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지만, 제대로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

소득 지원제도

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

국세청 근로장려금 개요 (단독가구 기준)

단독가구란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

항목 내용
소득요건 총소득 2,0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포함)
재산요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(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금융자산 등 포함)
지급액
  •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: 총급여액 × 150 / 400
  • 총급여액 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: 150만 원
  • 총급여액 900만 원 이상 ~ 2,000만 원 미만: 150만 원 - (총급여액 - 900만 원) × 150 / 1,100
신청기한
  •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10% 차감)
신청방법
  • ARS (1544-9944)
  • 손택스 (국세청 모바일 앱) 또는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  • 서면신청 (세무서 방문, 우편 접수)
문의 국세청 (☎ 국번 없이 126, www.hometax.go.kr)

소득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자
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 저도 처음엔 신청 방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,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,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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